[AANEWS] 국민이 마시는 음용 지하수 관정의 22.2%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개인음용지하수 관정 7,036곳을 조사한 결과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베크렐을 초과한 관정은 1,561개, 우라늄 허용치 3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곳은 14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국제암연구기구는 이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흡연, 석면, 벤젠 등 주요 유해물질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검출된 라돈과 우라늄은 지하수에 함유된 천연 방사성물질이다.
이는 70%가 화강암 변성암으로 이뤄진 국내 지질학적 환경에 의해 자연 발생한다.
미국은 1974년 안전 음용수법 재정을 시작으로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 방안을 수립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9년 최초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개시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개인음용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천연 방사성물질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라돈의 경우 허용 기준치의 13배를 초과한 지하수 관정이 발견됐고 우라늄의 경우 기준치의 48배를 넘는 양이 검출된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측정 결과 라돈의 경우 전남이 499개 관정 중 198곳, 충북 496개 중 149곳, 충남 1,074개 중 252곳, 강원 1,395개 중 328곳, 인천 67개 중 23곳, 대전 23개 중 8곳으로 허용 기준치보다 높은 초과율을 보였다.
우라늄의 경우 경기 4.7%, 인천 4.5%, 강원 3.4% 충북 2% 등으로 초과 검출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의 0.4%에 해당하고 개인음용지하수 38만 5,669개 중 1.8%인 7,036곳을 선별 검사한 것으로 전수조사 시 방사성물질 허용치를 초과한 지하수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라돈은 반감기가 3일로 짧아 사실상 휘발되고 자문 결과 음용할 경우 99%가 배출돼 인체 유해성이 낮고 무해하다”며 “미국 유럽도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을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천연 우라늄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반면 지하수 부문 연구자인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문제의 핵심은 지하수를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하기 위해 이를 가열하면 기체화된 라돈이 호흡을 통해 인체 유입되고 위 과정을 반복해 축적 시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베크렐은 안전성과 정부 관리비용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 수치이기에 기준을 강화하고 부담 비용을 높일 것인지 등 안전관리 방향성을 정부가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진용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는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 성질의 특성상 호흡기 인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고 밀폐 공간에서의 휘발이 빠른 맹점이 있다”며 “반감기가 평균 3.89일이지만 농도가 높은 곳에선 이를 저감해도 기체화된 라돈은 장기간 노출 시 여전히 유해하다”고 말했다.
지하수는 마시는 음용뿐만 아니라 농업용과 공업용이 있다.
농민들은 지하수를 난방해 비닐하우스 재배 시설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재한 '환경분석과 독성보건' 논문에 따르면, 농가의 지하수 활용 재배시설에서 검출된 라돈 농도는 2,994 베크렐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치인 200베크렐보다 15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과거 201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라돈침대 사건’의 측정치인 680베크렐의 무려 3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질병관리본부는 밀폐 공간에서 라돈 농도가 100베크렐 상승할 경우 폐암 발병률이 16%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은 83만 6,834개, 생활용 83만 4,086개, 공업용 1만 3,508개이며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관정도 49만 7,819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만큼 국민께서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과제”며 “여전히 지하수를 음용하는 국민과 이를 비닐하우스에 사용하는 농민들이 계신 만큼 유해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하수 내 천연 방사성물질은 법률이 아닌 환경부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위 권고기준은 지난 2019년 1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마련됐으나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를 위한 저감 장비 설치 등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은 전무하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지하수 담당 공무원은 “지하수 라돈 문제는 결국 예산의 문제”며 “일부 지자체가 방사성물질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전체 지하수가 아닌 소규모만 선별할 수밖에 없고 지하수 내 라돈 등으로 사망 또는 중병에 이른 사례가 연발되지 않는 이상 단순 통계 도출과 장비 설치 지원을 위해 예산 십수억원을 쓰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전국 지하수의 천연 방사성물질 현황과 안전성 관리 방안 등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023년 1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