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밀양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관내 소상공인 190개 업소에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전년도 3회에 걸쳐 377개소에서 시행된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점포 미관 개선 및 고객 편의 증대로 소상공인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으며 올해 역시 소상공인들에게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 지원 내용은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입식식탁 교체 등이다.
지난해까지는 홍보분야도 지원했으나 올해는 제외됐다.
또한 기존 공급가액의 80%, 최대200만원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70%, 최대 200만원로 조정돼 수혜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손윤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점포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을 바라며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