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바나바잎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평가 대상은 고시형 원료 6종 영양성분 2종 개별인정형 원료 1종 이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의 심사 자료, 인정 이후 발표된 새로운 연구결과·위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공급되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
참고로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다.
2022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신의 과학적 문헌·정보 등을 기반으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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