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계룡시가 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에 나섰다.
시는 계묘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사업 또는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복지서비스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1년 14일의 범위 내에서 1일 8만 6720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상해 및 질병시 안정적인 치료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변경, 장애인 활동지원 및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보기 쉽게 정리한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 게시 및 면·동사무소에 비치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제도 신설 및 변경 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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