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평창군은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평창산양삼’품질향상을 위해 산양삼의 불법 재배 및 유통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과 명절 성수품 관련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 활동은 설을 맞아 선물용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는 산양삼과 밤, 대추 등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8개 읍·면 임산물 판매장과 5일장 직거래 장터를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산양삼 생산 신고 여부 확인 및 산양삼 포장 규격, 품질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으로 이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고품질 평창산양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성모 산림과장은“이번 지도·단속 활동은‘평창산양삼’과 관내 주요 임산품의 품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며 평창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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