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금산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기준 면허가 있는 주민을 납세의무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 규모에 따라 4500원에서 2만7000원의 정액세로 부과된다.
총부과액은 1억7100만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차세대 지방세입 전환에 따라 가상계좌는 오는 19일 오후 11시 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20일부터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해야 된다.
또,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8시까지는 지방세 시스템 전환으로 수납을 할 수 없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편리한 방법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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