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한 내 못하면 가산금 3% 부담

김성훈 기자
2023-01-12 10:18:21




부여군청



[AANEWS] 부여군은 1월 초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9,124건 1억5,553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27,000원에서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서에 사업자 폐지 신고와 별도로 면허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부과 내역 확인 및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전국적인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2023년 1월에 발송되는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세 고지서에는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만 표기될 예정이며 1월 20일 오후 6시부터 25일 오전 9시까지는 모든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므로 납부 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