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공주시는 1월 안에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6.4%를 할인해 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해 해당 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6.4%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연납을 신청했던 자동차에 대해 2만 4,681건 52억원의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추가 신청을 원하는 경우 1월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하면 된다.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된 차량은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이밖에 위택스 또는 ARS로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다만 1월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한시덕 세무과장은 “납세자에게는 세테크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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