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홍성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2023년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비를 투입해 자부담률을 낮추고 군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태풍, 호우, 홍수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주택과 온실, 상가·공장 등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2023년 "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70%로 자부담률이 30%였으나, 홍성군은 올해도 지방비를 추가 지원해 기존 주택·소상공인 의 자부담률을 약 9%로 온실의 자부담률은 약19.5%로 낮췄다.
또한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과 재난지원금 수령 세대에 대해서는 70%에서 100%까지 상향 적용되어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홍성군의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은 취약계층 3,138건, 일반 178건, 일반 506건, 소상공인 535건 등 총 4,357건이며 가입 문의는 재난관리부서 또는 풍수해보험 판매 보험사에 하면 된다.
이선용 안전관리과장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대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입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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