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하동군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 농촌으로 전입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업 종사 예정자다.
다만, 농업창업자금은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고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또는 구입을 위한 농업창업 자금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증·개축을 위한 주택 신축자금 세대당 7500만원 이내다.
다만,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주택구입 자금 지원이 불가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1.5%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대상자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농협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3일까지 하동군 귀농귀촌지원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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