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지원

첫째·둘째는 50%…셋째 이상부터는 100% 지원

김희연
2023-01-12 08:58:31




남해군청



[AANEWS] 남해군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는 1월 16일부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지원 금액은 첫째·둘째아동인 경우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서비스 본인부담금50%, 셋째 이상 아동인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한다.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월 단위로 산정되고 선 결제후 다음달 보호자 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증빙서류 확인과 소득수준 판정을 거쳐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또한 남해군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 대기 민원을 해소하고자 신규 아이돌보미를 꾸준히 모집해, 현재 26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중이이며 수시로 아이돌보미를 모집하고 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은 “본인부담금 지원이 시행되면 가정의 육아부담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아이돌보미 교육 강화로 전문성 및 서비스를 제고시키는 한편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남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