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드립니다

2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김희연
2023-01-12 08:58:47




남해군청



[AANEWS] 남해군은 1월 11일부터 2월 9일까지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1백만원을 최장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가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제출서류 확인 후,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하홍태 핵심전략추진단장은 “이번 사업이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주거 여건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