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통관검사 강화와 함께 안전한 제품의 신속통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희연
2023-01-11 16:20:11




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AANEWS]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국민관심 품목 등 정보를 분석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 대상·항목 등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수입식품 통관 검사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검사계획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으로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계절별·시기별 수입 증가 품목 기획검사 확대와 농산물의 농약 검사 강화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이물 검사 강화 수산물에 대한 불법증량 허위신고 여부와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강화 등이며 각 분야별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설·추석, 가정의 달, 봄철 식재료, 복날 식재료, 김장철 등 계절별·특정시기별 수입이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매월 기획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되도록 한다.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 이유식기, 과즙망 등 식기류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다.

농산물의 경우 PLS 적용에 따라 부적합이 증가한 품목과 고춧가루, 과채가공품 등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스페인산 등 식용란에 대해 수출국 위생증명서와 난각 표시 등을 확인하고 동물용의약품, 살충제, 살모넬라균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소, 돼지, 닭 등 일부 식육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항균제만 검사하던 것을 모든 식육에 총 66종 항균제 등 검사 대상·항목을 확대 적용해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쿠마포스, 케토프로펜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분변 등 이물이 발견되고 있는 소 장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한다.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양식 여부 조사를 실시해 양식 이력이 추가 확인된 어종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 증량이나, 허위신고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현장 관능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해 저품질 제품의 수입을 차단한다.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미생물과 동물용 의약품 항목의 검사를 확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 2월부터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정밀검사를 실시한 이후 5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5,000여건의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31개 제품, 57톤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아울러 2023년 11월 26일부터 수산물의 동일사 동일식품 요건이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에서 ‘해외제조업소’까지 확대되고 2024년부터는 다소비 축·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어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식약처는 통관검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작년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된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한 검사대상 확대 동일사 동일수입수입식품 분류요건 개선 수입목적 외 용도변경 허용 범위확대 영업자 안전관리 역량에 기반한 영업자 차등관리 5개 과제를 추진한다.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한다.

신속한 통관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의뢰해야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토록 개선한다.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관 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류·무작위 검사의 대상이 되는 동일제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해 정밀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업계 원료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목적외 용도변경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자사제조용원료에서 수출용 원료까지 확대 적용한다.

영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 등 고려해 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