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월 15일

김희연
2023-01-11 15:47:48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AANEWS] 국세청은 오는 1월 14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는다.

회사는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홈택스에서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월19일까지확인해야 한다.

회사는 확인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한다.

연말정산 증명자료를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부터 개통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4종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