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월 18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시기인 12월에서 다음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단속이 이행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여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번 기획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악취 등을 유발하는 도장시설이다.
점검내용은 도장시설 설치신고 이행 여부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가동 상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이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기타 환경법 위반사항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도 병행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기획단속 시 적발된 사업장은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이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도민의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인 오는 3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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