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관내 주요 도로변에 허가를 받아 설치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과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실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시설물의 노후 상태, 보행 지장 여부 등을 확인한다.
노후 및 불법 시설물 중에 노후사설안내표지판 및 보행지장시설물 피허가자에게는 자진정비를 추진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자에게는 처리기한 안내문을 통보하는 등 자진 정비토록 유도해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기한 내 미정비 시에는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무분별한 사설안내표지판을 깨끗이 정비해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 책임감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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