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청송군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 설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도·소매업체에 진열되어 있는 선물세트류 및 음식료품류, 의무대상 포장재 등이며 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른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제품이 발견 될 경우 제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재포장과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근절해 나가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산소카페 청송군의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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