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함양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월 3일까지 받는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 신축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1.5%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귀농인의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창업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신축 또는 구입하려는 자와, 주택 구입·신축·증·개축하려는 자이며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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