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김성훈 기자
2023-01-11 12:59:32




오산시청



[AANEWS] 오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 3700만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종별 세액은 제1종 45000원, 제2종 34000원, 제3종 22500원, 제4종 1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 지로 전자 납부 번호 가상계좌 ARS 모바일앱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 기한은 2023년 1월 31일까지이며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