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순창군이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눠 후불로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 1년 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재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도 선납자는 차량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나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선납 이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차량의 보유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 전출을 하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5.2%, 6월에는 3.5%, 9월에는 2기분의 3.5%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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