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6,515건, 2억 4,6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개별법에서 정하는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앱, 인터넷 지로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기관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으며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출장소 세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안중출장소 한상훈 세무과장은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시민들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아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세 1월 선납 신고를 통해, 연세액의 약 6.4%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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