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72억원 융자 지원

이차보전 2년간 지원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김성훈 기자
2023-01-11 11:16:49




밀양시청



[AANEWS] 경남 밀양시는 경기침체와 시중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72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연 2.5%의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발급수수료 1년치의 8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밀양시 관내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신청은 오는 16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박일호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 시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