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횡성군은 2023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1월 16일부터 2월 28일 기간중 일요일 및 설연휴를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횡성실내체육관 다목적실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횡성읍 29개리로 정확한 보상주소는 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7천여세대 주민 약 16,000여명이 대상이며 작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2년에 처음 지급됐으며 매년 1 ~ 2월중에 전년도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하면 당해 8월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보상금신청서 및 통장사본이며 전년도 직장근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비할 충분한 보상은 아니지만 신청기한에 꼭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피해보상을 받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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