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김해시는 경남도와 함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김해시 소재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인 무주택 수급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와 경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총 17가구의 임대보증금 2억 750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했고 올해는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1억 6,000만원 한도 내에서 10가구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세대주 본인이나 세대원이 김해시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시 지원 기간은 1회 2년, 지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2회 연장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보증금을 마련하기 힘든 저소득계층에게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주거안정과 더불어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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