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3학년 공립초등학교 의무취학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12일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원칙적으로 대면 진행한다.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확인해 취학 예정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예비 소집에 응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집일 이전 취학할 학교에 연락해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따를 수 있다.
취학 통지를 받은 아동이 질병이나 신체 발달 지연 등의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때는 취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예비소집에 불참하면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서 유선 연락, 가정방문, 학교 방문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한 아이도 빠짐없이 의무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왔다”며 “꼭 필요한 절차인 만큼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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