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서천군이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지난해 대비 9.6% 증가한 총 1만 3502건에 대해 1억 9785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4500원부터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과세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이므로 기준일 이후 폐업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도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이 붙게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 모바일 납부,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 시 다음 달 이후 부과되는 정기분 지방세부터 각각 500원씩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설 연휴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등록면허세 납부도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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