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김희연
2023-01-11 09:49:20




공주시,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AANEWS] 공주시는 2023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년 대비 2.7% 증가한 1만 9,950건 3억 3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과 신고의 수리 등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제1종~5종으로 구분해 동 지역은 7,500원~4만 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기는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지로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