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공주시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개발해 생활용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수수료의 50%를 감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최원철 시장과 공주시 관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27만원에 달하는 수질검사 수수료 중 50%를 오는 2026년까지 4년 동안 감면하기로 했다.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는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세대는 ㈜맑은물분석연구원으로 전화 접수를 하면 전문연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채수 후 검사를 실시하며 결과는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시는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는 세대는 용도에 따라 2~3년 주기로 정기 수질검사를 받도록 지하수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검사수수료 부담으로 실제 수질검사를 받는 세대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감면협약 기간에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법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남철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생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수 수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안심하고 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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