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남해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새뜰마을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토지 1년 이내 경계점 분실에 따른 측량재의뢰 대상 토지 등에 적용된다.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뜰마을사업 대상토지에 지적측량 시 5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토지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토지에 지적측량 시 30%, 1년 이내 경계점 재확인 측량신청은 경과기간에 따라 최대 90%에서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에 따른 구비서류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새뜰마을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확인증 또는 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이다.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박재경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가 사회적 약자와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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