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예산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며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연납신청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부과적용기간은 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까지며 올해 1월 31일까지 납부 시 1년 사용분의 1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자는 위택스 및 이택스에서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환경과로 방문· 전화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연납 신청이 유지돼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이 고지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납부,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기한 내 연납 신청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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