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예산군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급여 시행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된다.
선정기준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1인 58만3444원→62만3368원, 4인 153만6324원→162만289원 의료급여 1인 77만7925원→83만1157원, 4인 204만8432원→216만386원 교육급여 1인 97만2406원→103만8946원, 4인 256만540원→270만482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되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수급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확대로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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