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충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 행위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오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 분리배출표시는 의무대상 제품의 적정 표기 여부 등에 대해 충주 지역 대형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명절 대비 판매량이 급증하는 건강기능 식품류,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 세트 제품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제품의 적정 포장 횟수는 의류는 1회, 그 외 모든 제품은 2회 이내, 포장공간비율의 경우 전체포장의 가공식품 15% 이하, 주류 10% 이하,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종합제품 25% 이하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적정 횟수 또는 공간 비율을 초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해야 한다.
포장 기준 위반 및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동철 자원순환과장은 “합성수지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폐기물의 원활한 자원화를 위해서는 재포장억제 및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실천과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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