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행정안전부는 1월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 및 효율적 임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올해 3월 5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대학에 관한 논의·토론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그동안 회의과정에서 다뤄진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 등을 정리하고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역할, 소속 및 위원구성 등 향후 국가경찰위원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국가경찰위원회의 행안부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경과보고도 진행됐다.
행안부 장관소속 자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경찰청, 경찰대학 등 관계기관의 입장을 정리하고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내용은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을 비롯해 경찰대학을 폐지하되 경찰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 등에 대해 위원 간 토론이 실시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에 관한 보고와 자치경찰 이원화 등 제도개선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체계와 관련해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감찰·징계권, 보고체계 등을 타 사례와 비교·분석했다.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자치경찰분과위원회 논의경과를 정리하고 향후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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