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창원특례시는 오는 31일까지 납세자의 성실납부 및 절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 및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을 6.4%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공제세액이 3월 5.3%, 6월 3.5%, 9월 1.8%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가능하며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많은 시민들이 절세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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