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성군이 1월 31일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중 의무적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일제 조사한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정기적으로 전문소독업체를 통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고성군의 소독의무대상시설은 192개소로 이번 조사를 통해 현황 정비 후 각 시설에 관련 내용을 알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을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독 횟수는 시설 규모별로 다르며 만약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해놓은 소독 기준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50만원, 2회 위반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보건소 담당 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독업 신고 업체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석래 보건행정과장은 “감염병의 사전 차단과 예방으로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시설 관리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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