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밀양시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1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날인 24일까지 일시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제공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6곳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단속 유예기간 동안 주·정차를 허용하는 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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