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거창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을 해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1월분을 제외한 선납기간의 7%가 공제되어 실질적으로 6.4%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연납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체납금이나 가산금 발생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신용카드 결제, 위택스, 전용 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자동차세 1월 연납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세액 할인을 받아 납부액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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