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평창군은 2023년 1월 10일부터 2월 8일까지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발생한 건설 현장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사업자 등록기준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 단속하며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 및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설현장의 임대료 체불방지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심재호 건설과장은“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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