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창원특례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설 명절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8일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만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산어시장은 지난 ‘김장철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열어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 냈으며 총 46백만원의 환급금을 지원하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끝마쳐, 이번 설 맞이 환급행사에도 참여시장으로 선정됐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은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하며또한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도 이번 행사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창원시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와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정 환급 현황 등을 관리해, 공정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로 명절 물가 부담이 조금은 완화되었으면 한다”며 “시민 모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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