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실시

1월 31일까지 신청, 납부하면 6.4% 공제 혜택

김희연
2023-01-10 07:26:17




충주시청



[AANEWS] 충주시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하나, 연납을 신청할 경우 1년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법정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납은 1, 3, 6,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6.4% 세액을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차로 구매해 1월 31까지 연납신청하면 연세액 52만원의 6.4%인 3만3천 원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에서 본인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해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분들이라도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를 해야만 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 이미 낸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있다.

충주시 외에 타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체납금이나 가산금 발생 없이 자동으로 연 2회 납부로 전환돼 6월,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부된다.

천윤성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고 예산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