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올해 1월부터 만 0~1세 영아 부모급여 지원”

김성훈 기자
2023-01-09 17:08:11




고양시청



[AANEWS]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해 1월부터 기존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지원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1월부터 만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매월 25일에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0세와 만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부모급여가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다만, 만0세의 경우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고 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의 경우 차액 18만 6천원을 지원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 정보는 1월 15일까지 복지로 또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입력할 수 있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출산 후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