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자에 한 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1조 제1의 2는 고의로 제10조 5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법 제84조제3항제2호에 의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호석 교통행정과장은 “일순간의 불법행위를 피하기 위한 행위가 더 큰 처벌로 돌아오므로 언제 어디서나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행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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