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에도 부동산 거래 시 규제되는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알렸다.
덕양구청은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필지가 약 1만 8천 필지, 면적으로는 33.68㎢으로 덕양구 전체 면적 165.59㎢ 중 약 20%를 지정하고 있는 만큼 관내 부동산 투기, 유입에 있어 사전 차단 및 규제하고자 토지거래허가제를 적극 운영 중이다.
특히 창릉지구, 대곡역세권, 기획부동산 등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올해도 유효하다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국토 개발 계획의 집행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발생되는 토지보상금, 개발 지연에 따른 부대비용 등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는 당초 수립된 계획의 원활한 추진·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부동산의 실소유자와 부동산 투기자를 구분 가능하고 투기 의심 또는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이 가능하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한 위와 같다.
구 관계자는“관내에 국가 개발 사업이 지정된 만큼 부동산 투기 유입에 노출돼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절하게 운영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청뿐만 아니라 시민 분들께서도 주변에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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