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

6만명에게 인당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

김성훈 기자
2023-01-09 16:23:46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



[AANEWS] 산림청과 경상남도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산림복지소외자를 대상으로 산림복지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한부모가족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면서 1차와 2차로 나누어 신청받는다.

1차 신청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차 신청은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23년 상반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예정으로 시행일부터 15일간 추가 신청을 받게 된다.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지난해보다 1만명 늘어난 6만명이 대상으로 신청받아 1차 신청은 5만 4천 명, 2차 신청은 6천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생애 첫 신청자 등 이용권 미 선정자를 1순위로 하고 과거 선정되었던 시기에 따라 후순위를 부여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고 대상자 선정은 2월 21일 발표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면 11월 30일까지 전국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수목원, 정원 등 산림복지시설 261개소에서 숙박비, 입장료, 체험료 등에 사용 가능하고 경남에는 20개소가 등록 운영되고 있다.

한편 경남도민은 지난해 2,898명을 비롯해 그간 10,713명이 혜택을 누렸으며 도내 13개 국·공립 자연휴양림에서 이용권 우선 예약 25객실을 지정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의 사용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문정열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숲이 주는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