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정읍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19,757건에 대해 4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법률에 따라 과세 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 자동 출금기를 통해 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2023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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