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 선물 과대포장 근절 합동점검

과대포장 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김희연
2023-01-09 10:38:47




전북도, 설 선물 과대포장 근절 합동점검



[AANEWS] 전라북도는 설을 앞두고 27일까지 3주간 선물세트가 집중 판매되는 대형유통 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과대포장 행위를 단속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도, 시·군,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선물세트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1차적으로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최종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를 처분한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의 문제로 인해 더 이상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발생단계에서부터 폐기물 감축이 필요하다”며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적극 활용하는 현명한 소비 문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에는 합동점검을 통해 도내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선물세트 1,070건을 점검했다.

과대포장 의심제품 68건에 대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4건 적발하고 위반업체 소재지 해당 자치단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