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충북 옥천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개인별 월 최대 30만원이며 유형별로 장당 일반 현수막은 1,500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벽보는 100원, 전단지는 50원, 명함형은 20원이며 벽보와 전단지, 명함형은 100장씩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옥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만 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며 오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받는다.
군은 1월 중 참여자를 확정하고 사전 안전교육을 거쳐 2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참여자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매주 수요일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깨끗한 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노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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