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예산군은 2023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부모급여를 오는 25일부터 확대·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 2022년 이후 출생아 대상으로 만 2세 미만 영아에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을 2023년에는 만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으로 확대해 부모급여로 지급한다.
단,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70만원 중 51만4000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받게 되며 차액 18만6000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부모급여 지급에 따라 충청남도 자체 사업인 행복키움수당은 만 0세를 제외한 만 1세부터 만 3세 미만에 대해서만 지원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유아기 지원 확대로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부모의 보육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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