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남해군은 설 연휴를 맞이해 남해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경남 도내 전통시장3곳에서 진행된다.
남해군은 사업비 8천만원을 투입해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남해전통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44개소에서 진행한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7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5천원, 6만8천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발급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고 상품권을 환급 받으면 된다.
구매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수산자원과 서연우 과장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받고 수산인들 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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