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충북 괴산군이 계묘년 새해 군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을 발표했다.
주요 제도는 보건·복지 경제 문화·체육 농업·축산 환경 교통·안전 일반행정, 7대 분야 69건이다.
괴산군은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저소득층 가임기 여성 보건 위생물품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규로 추진하며 군민의 복지 향상에 나선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예우를 위해 명예 수당을 기존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으로 증액하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1인당 연간 19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전 군민의 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며 괴산 전통시장 장날마다 시장 인근 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주차 혼잡 해소에 나선다.
또한, 괴산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의 평일 점심시간 휴식을 보장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며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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